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1-07-22 ~ 2021-08-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133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