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1-07-20 ~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2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