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장빈 예고기간 2021-07-14 ~ 2021-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6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화물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