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우영 예고기간 2021-06-08 ~ 2021-07-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852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등록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률안)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