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1-05-21 ~ 2021-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8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대폐차_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