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성채 예고기간 2021-05-21 ~ 2021-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3호(2021.4.7.)로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1._재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