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노태상 예고기간 2021-05-04 ~ 2021-05-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77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행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지적재조사_책임수행기관_운영규정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