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5-04 ~ 2021-06-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경회 건축법만 다시 세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토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2021.05.06] 엄한동 기분양 생숙 레지던스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2021.05.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