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5-04 ~ 2021-06-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원동 국민청원 - 천명이 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05.18] 정원동 삶의질을 팔아서. 건설업체를 배불려줄. 최악의 정책 [2021.05.18] 민병봉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찬성합니다 [2021.05.12] 김태은 동간격 개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위한 개선? [2021.05.06] 오승민 정부에서 고민한 공급대책이 고작 이건가요? 공동주택 인동간격 축소에 반대합니다. [2021.05.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