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21-04-27 ~ 2021-06-0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