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1-04-07 ~ 2021-04-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526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10401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