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성채 예고기간 2021-04-07 ~ 2021-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5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