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우영 예고기간 2021-04-05 ~ 2021-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4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태영 성능상태점검자 자격요건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인정 관련 의견 [2021.05.07] 최병용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04.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