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도한 예고기간 2021-04-01 ~ 2021-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4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10326_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326_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영상기록장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객차_내_영상기록장치_설치).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