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최정규 예고기간 2021-03-08 ~ 2021-03-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개정안(건설사업관리계획_제출서식_신설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개정안(건설사업관리계획_제출서식_신설_등).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