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1-02-15 ~ 2021-0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친환경차_도시철도채권매입_감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10209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