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1-02-09 ~ 2021-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2호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한국철도공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한국철도공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