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최소영 예고기간 2021-02-04 ~ 2021-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48 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 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