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1-01-28 ~ 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관리주체의_하자보수청구_서류_보관_및_제공의무)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