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1-01-25 ~ 2021-01-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로 2020. 12. 23.부터 2021. 1. 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형관 재건축시 재초환금 최대한 줄여주세요 [2021.01.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