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1-20 ~ 2021-0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6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규칙_개정안(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