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1-20 ~ 2021-02-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미숙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여부 문의 [2021.02.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