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01-20 ~ 2021-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혜림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삭제 요청건 [2022.06.0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