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1-01-11 ~ 2021-01-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108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기존택_전세임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