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1-01-08 ~ 2021-01-2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3 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0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신ㆍ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관리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