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1-01-08 ~ 2021-02-17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7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안전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0122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