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01-07 ~ 2021-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3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간선급행버스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