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0-12-23 ~ 2020-12-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5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붙임1)_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