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수정 예고기간 2020-12-02 ~ 2020-1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80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