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예고기간 2020-11-27 ~ 2020-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116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