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0-11-26 ~ 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55호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11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상호실적_인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상호실적_인정기준_제정안(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상호실적_인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