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보나 예고기간 2020-11-18 ~ 2020-12-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91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붙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