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정원 예고기간 2020-11-10 ~ 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57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적재조사_측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지적재조사_측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