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지원 항목별 단가 변경 고시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10-29 ~ 2020-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24호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029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연및사회재난_복구비용단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020_(고시)_자연재난_및_사회재난_단가산정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1023_(행정예고안)_자연재난_복구비용_및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