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0-10-30 ~ 2020-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자가용유상운송_터미널_사업_지방이양).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