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10-23 ~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