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10-14 ~ 2020-1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201008-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918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01005-조문별_개정_이유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_의견수렴_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상원 일요일 의무 휴무제 도입과 관려입니다. [2020.11.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