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9-29 ~ 2020-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