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9-29 ~ 2020-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한국 감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한국감정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한국감정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