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공민규 예고기간 2020-09-21 ~ 2020-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59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