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0-09-23 ~ 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56호 「공동주택관리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2000921_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22222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_붙임_1._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개정안)_고시번호채번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_붙임_2._공동주택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