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강병우 예고기간 2020-09-14 ~ 2020-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06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업무수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