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20-08-26 ~ 2020-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26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규칙(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