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20-08-24 ~ 2020-10-0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6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