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예고기간 2020-08-21 ~ 2020-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14_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성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08.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