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20-08-21 ~ 2020-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개정에_따른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