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7-24 ~ 2020-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4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720_(훈령)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신구대조표-의견조회.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