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유병철 예고기간 2015-04-28 ~ 2015-05-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총량 기준을 마련하여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총량 산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도농복합지역은 총량 산정 시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1:1의 비율로 합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첨부파일1 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국희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안) 의견 [2015.05.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