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예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11-24 ~ 2014-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8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및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의 통합 및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41114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1114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41120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