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1 0.00 6 19.43 11 26.00 16 30.06 21 33.01 26 35.33 31 37.24 36 38.86 2 7.52 7 21.10 12 26.94 17 30.72 22 33.52 27 35.74 32 37.58 37 39.15 3 11.91 8 22.55 13 27.81 18 31.34 23 34.00 28 36.13 33 37.91 38 39.44 4 15.03 9 23.83 14 28.62 19 31.93 24 34.46 29 36.51 34 38.24 39 39.73 5 17.45 10 24.97 15 29.36 20 32.48 25 34.90 30 36.88 35 38.55 40 40.00 첨부파일1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40414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40509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의견_검토_v3(제출자생략).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